'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내일 검찰에 송치

김덕현 기자 2023. 6.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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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 대해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내일(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를 내일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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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 대해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바꿔 내일(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 씨를 내일 오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21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분만 이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경찰은 A 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어제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B 씨의 혐의가 드러난 바는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역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 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가린 상태로 체포 뒤 처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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