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불법 매매 많은데…출생통보제 영향은?
[앵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영아 유기 사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SNS에서는 심지어 영아 매매까지 버젓이 이뤄지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걸 막자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강원도 고성의 둘레길에서 발견된 신생아입니다.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20대 엄마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갓난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는 친모가 의료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아 유기·살해는 연평균 130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매매나 대리모 출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불법적으로 아기를 넘기는 겁니다.
출생통보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출산을 숨기기 위한 '병원 외 출산'이 늘면 상황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승원 /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고시원이라든지 화장실 아니면 야산, 친구집 이런데서 출산할 경우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인권보다, 법보다, 행정보다, 복지보다 먼저인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당장 생명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밖 출생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술서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만큼, 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출산제까지 병행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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