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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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이유로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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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절차 위법…해임할 정도 아냐"
대법, 심리불속행…2심 위법 판단 확정
대법원이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이유로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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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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