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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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4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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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4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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