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정당하지 않지만 처벌 불가"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를 압박하고, 또 진행상황을 알아내려 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전씨의 행동이 정당하진 않지만 지금 적용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 정보를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군 검사가 양씨에 대해 기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씨는 해당 군검사를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전씨를 면담강요죄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사가 전씨의 지휘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은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수사 주체인 검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한 건 맞지만 이 법률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처벌을 하지 않아 전씨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정과 군번줄을 들고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전익수법이라는 그런 법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순정/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3년 동안 달려왔는데 또 시작을 해야 한대요.]
법원은 전씨에게 수사정보를 건넨 양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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