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를 풀어라’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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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의 족쇄(규제) 합리화 능력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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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의 족쇄(규제) 합리화 능력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시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난 5월 18일 치러진 사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으며, 심사위원 점수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성남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성남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 퇴직일이 학사일정과 연계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개정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일자가 기존 12월에서 다음 해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담임교사와 졸업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우수상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민 불편 해소’ 사례를 발표한 평택시 ▷‘소규모 음식점 재난 희망 보험 상품 출시’ 사례를 발표한 안산시가 선정돼 각 20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사례를 발표한 화성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원주민 차별법령 개정’ 사례를 발표한 시흥시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 배로 확대’ 사례를 발표한 여주시가 선정돼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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