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닷새 만에 신생아실서 의식불명 빠진 아영이…4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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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일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3세 여아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양이 전날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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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뇌사...인공 호흡기로 생명 유지하다 지난 28일 숨져
가해 간호사는 지난달 '징역 6년' 확정
태어난 지 5일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3세 여아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양이 전날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양이 기증한 심장과 폐, 간, 신장은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아영양은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인공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다.
아영양에게는 6세, 8세 많은 오빠가 두명 있었지만 세남매는 한번도 함께 뛰어놀지 못했다.
아영양 사고에 간호사 학대가 의심되면서 이 사연은 ‘아영이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리며 널리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이 아영양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으나,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아영양의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영양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 “다음생에 한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줘”, “그땐 우리 호호 할머니가 되도록 오래도록 추억 쌓아보자” 등 가슴 아픈 인사가 담겼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20일 신생아실에서 한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내세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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