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3명 사상케 한 20대 구속

김태희 기자 2023. 6.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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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청구된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골절상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예닐곱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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