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김상훈 2023. 6.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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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은 이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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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검찰 송치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새벽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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