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눈속임 광고' 지적에 AI 광고 정책 '개편'
이민후 기자 2023. 6.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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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바뀐 AI광고 정책 (사진=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네이버가 '후기 광고'가 '다크패턴(눈속임)이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광고정책을 바꿉니다.
오늘(29일)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공지능(AI)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를 활용 시에 사용자 이용 후기·유사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다크패턴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사용자 이용 후기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구 작성은 제한됩니다. 가령, '사용해 보니', '지인에게 추천받아', '저도 구매했어요'와 같은 실경험자가 사용하는 문구는 금지됩니다.
[네이버의 바뀐 AI광고 정책 (사진=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내용 이외에도 형식도 바꿉니다. 네이버 AI광고는 게시글·댓글 광고를 'AD'로 표현하고 희미하게 표현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게시글·댓글 모두 'AD' 표시를 '광고'로 바꾸고 테두리와 음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정책 개편 이전에 올라온 광고도 검토해 개선된 광고정책에 따라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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