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눈속임 광고' 지적에 AI 광고 정책 '개편'

이민후 기자 2023. 6. 29. 20: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바뀐 AI광고 정책 (사진=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네이버가 '후기 광고'가 '다크패턴(눈속임)이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광고정책을 바꿉니다.

오늘(29일)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공지능(AI)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를 활용 시에 사용자 이용 후기·유사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다크패턴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사용자 이용 후기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구 작성은 제한됩니다. 가령, '사용해 보니', '지인에게 추천받아', '저도 구매했어요'와 같은 실경험자가 사용하는 문구는 금지됩니다.
 
[네이버의 바뀐 AI광고 정책 (사진=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내용 이외에도 형식도 바꿉니다. 네이버 AI광고는 게시글·댓글 광고를 'AD'로 표현하고 희미하게 표현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게시글·댓글 모두 'AD' 표시를 '광고'로 바꾸고 테두리와 음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정책 개편 이전에 올라온 광고도 검토해 개선된 광고정책에 따라 제한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