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만취운전해 횡단보도서 3명 사상...20대 운전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76·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C(56)씨가 골절 등 중상,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횡단보도에는 5명 이상 보행자가 더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소방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