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렸다가 에어컨 실외기 태운 40대…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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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29일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혐의(실화)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에어컨 실외기를 훼손하는 등 5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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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에어컨 실외기를 훼손하는 등 5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이 실외기가 그 자체의 전기적·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했거나 제삼자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연기가 난 시점과 화재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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