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고의 있었나?…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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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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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A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앞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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