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얌체 ‘그늘막 주차’…이제 1분만 세워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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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행자가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을 피하도록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차량이 그늘막 아래 주차한 탓에 보행자들은 땡볕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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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행자가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을 피하도록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월부터는 이곳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앞 삼거리 인도에 그늘막 주차를 한 흰색 SUV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차량이 그늘막 아래 주차한 탓에 보행자들은 땡볕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여름마다 등장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그늘막을 이용해 ‘얌체 주차’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셈이다.
하지만 내달부터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인도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도 내에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에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적발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차주에게 4만~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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