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비켜?” 길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이준혁 2023. 6. 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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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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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사용하던 공기총.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지난 19일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 차량.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조사 결과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A씨는 이날도 유해조수를 잡는 목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유해조수를 포획하려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게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냈으며, 보유 총기 2개는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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