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법’ 법사위 통과…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이재은 기자 2023. 6. 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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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는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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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는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국회 법사위는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한지 약 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증권범죄자가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2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 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개정안도 주목을 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국회를 찾아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범죄자들이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설령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마저도 형사처벌에 대해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증거가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는 위헌·과잉입법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정확한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40억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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