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병원서 펜타닐 처방받아 판 일당 실형

강민경 2023. 6. 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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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10여 곳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뒤 불법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넘겨받아 판매한 공범 B 씨도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B 씨 등과 함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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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10여 곳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뒤 불법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29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넘겨받아 판매한 공범 B 씨도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히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B 씨 등과 함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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