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노란봉투법 이견 팽팽…본회의 앞두고 전운

황인주 2023. 6.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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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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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여 “다수 의석 앞세운 재난 정쟁화”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 삼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 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인데, 이들이 모두 찬성하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찬성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 부의 결정 후 상정 여부는 김 의장이 쥐고 있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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