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당 이익 과징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 산정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 이익 과징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사위는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40억 원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 산정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는 위헌·과잉입법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APEC 폐막… 尹 "더욱 혁신해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자"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