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의결

김지선 기자 2023. 6.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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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과징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 산정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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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당 이익 과징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사위는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금융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40억 원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 산정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는 위헌·과잉입법 등의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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