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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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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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간인 내년 5월 31일 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이번 심판 대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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