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1억 주면 선처 받게 해주겠다’…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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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 소개로 불법 도박 혐의 재판 중인 A씨를 만난 김씨는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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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사 사무실에 전화 걸기도…결과는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
김진국 전 수석 재직 당시 ‘아빠 찬스’ 논란 일으키기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1)씨와 공범 조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 소개로 불법 도박 혐의 재판 중인 A씨를 만난 김씨는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2021년 12월 여러 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아빠 찬스 논란’도 일으켰었다.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왔다”는 해명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지만 경찰은 김 전 수석이 채용에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기업에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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