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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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나은 아기를 두 명이나 살해한 후, 냉장고에 숨긴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영아 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2명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35살 고모 씨.
경찰이 기존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범행 시점과 횟수입니다.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모두 분만 이틀 만에 자녀를 살해했습니다.
분만 과정이나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지만, 고 씨는 하루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범행이 반복된 만큼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영아살해죄는 형의 상한이 징역 10년 이하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년간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 씨에 대해 사체은닉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낙태한 줄만 알았다던 남편 이모 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모 고 씨가 변호인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고 씨는 "떠나보낸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면서도 "남은 세 아이가 걱정돼 자수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혜진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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