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킬러문항 기준 모호…수학 3문항은 동의 어려워"

김경록 기자 2023. 6. 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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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며 예시 문항들을 발표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수학 킬러문항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거나 실수 유발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로 공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심화학습에 따른 유불리 등이 모호해 도리어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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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킬러문항 기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수험생 실수 유발하면 킬러문항?…무슨 기준"
"고3들, 미적분 킬러문항 많아 과목 선택 혼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며 예시 문항들을 발표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에서 '킬러문항 기준 논란, 종지부를 찍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최수일 사교육걱정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은 지난 26일 발표된 수학 영역 킬러문항 9문항 중 3문항은 교육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령 지난해 수능 수학 '확률과통계' 30번 문항에 대해 교육부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상황이 과도해 풀이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한다"며 이를 킬러문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최 센터장은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수험생의 실수 유발은 교육과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수학 킬러문항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거나 실수 유발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로 공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심화학습에 따른 유불리 등이 모호해 도리어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킬러문항 발표 후 혼란에 빠진 학교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우진아 매천고 교사는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해·공감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3 학생들은 미적분 킬러문항이 많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어디에 맞춰 공부할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경기과학고 교사는 "평가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교과서와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인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지적된 문제가 명확하면 고칠 텐데, 그 지적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3·중3 자녀를 둔 남태일 학부모는 "갑자기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출제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며 "킬러문항 때문에 아쉽게 불합격했던 상위권 친구들이 재수 시장으로 몰려나올 수 있어 고3에게는 불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킬러문항 분석 과정을 전담한 최윤정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90%가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4단계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어떤 것이 킬러문항인가 아닌가 보다는 이런 사례를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을 분석한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최 과장은 "교육과정은 배워야 하는 지식이 아닌 역량을 서술하고 있어, 킬러문항으로 분류한 기준도 모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킬러문항을 판정하는 기준인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5개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교육과정 문서 속 성취기준·학습요소(교육부) ▲이전 국가교육과정 문서(교육부)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평가원)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교육부)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평가원)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항'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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