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누가 잘못했나요? / 꼬마 건물 에워싼 공사장 / “내 차도 덥거든”
1. 누가 잘못했나요?
[정태웅] 갑자기 시시비비를 왜 가리죠?
[한범수] 영상 보면, 정 기자도 ‘누가 잘못했나요?’라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차 한 대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굣길이라서 아이들이 보이죠.
[정태웅] 인도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 도로 위에서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한범수]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 한 명이 돌려차기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가 차량 뒷바퀴에 발목이 깔렸습니다.
[정태웅] 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헷갈리네요. 운전자 책임인지, 다친 학생에게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돌려차기해서 사고 유발한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때문인 거 같기도 한데요.
[한범수] 무려 8개월 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험회사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 다친 학생 부모님은 “운전자 과실도 있다”는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왼쪽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우측으로 붙어서 운행했고, 위험하지 않게 천천히 주행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태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경찰이라고 판단이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하네요.
2. 꼬마 건물 에워싼 공사장
[한범수] 이런 곳이 있나 보죠?
[정태웅] 네, 공사 소음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범수] 상태를 한 번 보죠. 방 창문 바로 앞이 공사장이고요. 확실히 가깝네요.
[정태웅] 공사장이 보이는 곳은 사무실 건물이거든요. 제보를 준 대표 집무실에서 찍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공사소음 피해자 - "땅까지 울리는 정도이고 도저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 분진 때문에 기관지염 걸린 직원도 있고…."
[정태웅] 피해 입은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건물을 둘러싼 세 면이 각기 다른 공사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이 중 두 면이 진행 중이었고요. 광고와 음악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보니 더욱 피해가 큽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공사소음 피해자 - "소음에 민감한 직종이기 때문에 음향(작업)은 노이즈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조차 소음으로 인해 나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퇴사하는 직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한범수] 너무 가깝게 공사 허가를 내준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와서 공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잖아요?
[정태웅] 네, 소음이 극심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항상 소음 측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내면서 그냥 공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 인터뷰(☎) : 강남구청 관계자 -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를 못 하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저희에게) 공사 소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었고 며칠 전에도 (소음 기준이) 초과돼서 과태료도 200만 원 부과하고…."
[한범수] 소음과 진동 피해, 당하는 사람한텐 정말 큰 고통이죠.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 우린 할 만큼 했다' 하지 말고, 행정 당국이 중재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3. “내 차도 덥거든”
[정태웅] 내 차도 덥거든? 비아냥거리는 말 같은데요.
[한범수] 사진 보시죠. 인도 위에 파라솔이 놓여 있는데, 그 아래 SUV 한 대가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보행자가 그늘막에서 더위 좀 피하다가 길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써먹을 줄 몰랐네요.
[한범수] 자동차 뜨거워지지 말라고 일부러 저기다 주차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행자들은 다들 밀려났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차례로 볼까요?
[정태웅] 너나 할 거 없이 파라솔 아래 주차해 놨는데요. 참 얄밉습니다.
[한범수] 구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야겠죠.
[정태웅] 누리꾼 반응 나오는데, 저랑 생각이 비슷한 거 같거든요.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경이롭다”, “이기적인 생각”, 이렇게 비난하고 있네요!
[한범수] 네, 일반 시민들도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주한테 4만 원에서 12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죠.
[정태웅]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영재,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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