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의결…한도 50억→40억원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6.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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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은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를 4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다만, 이날 법사위는 당초 법안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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