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익수 '예비역 장군' 유지‥국방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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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는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지난 27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는데,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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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는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지난 27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는데,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전 전 실장은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습니다.
법원은 또 특검팀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중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벌인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최근 판단해, 전 전 실장의 대학 동문이자 전 해군 법무실장이었던 변호사가 청구한 준항고 사건을 인용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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