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권 배제 조선대 이사회 손해배상 책임 있다”…광주고법, 개인당 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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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부당하게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배제당한 조선이공대 교수노조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9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조선이공대 교수노조원 33명이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교수노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개인당 1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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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부당하게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배제당한 조선이공대 교수노조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9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조선이공대 교수노조원 33명이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교수노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개인당 1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조선이공대 교원 중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13명)과 교육중점교원(25명)으로 구성된 교수노조 원고들은 2020년부터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부여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총장후보자 선거권을 배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조선대 학교법인은 2022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을 제정하며 교수노조원 소속 교수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교수노조는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교원에 속하는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적 대우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선출 규정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제정 자체만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거권 참여 비율이나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교수노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에 대해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인격권의 침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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