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7월부터 두 달 간 두 바퀴차 집중 단속

윤신영 기자 2023. 6. 29. 1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이 '두 바퀴 차'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두 바퀴 차 다수 운행 지역과 법규 위반 다수 발생지역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이 '두 바퀴 차'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두 바퀴 차 운전 중 사망자는 16명으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저전거 운전 중 사망자가 1명이다.

같은 기간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이륜차 2429건, 개인형 이동 장치 886건, 자전거는 49건으로 총 3427건 단속됐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 두 바퀴 차 다수 운행 지역과 법규 위반 다수 발생지역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 위반 등 △PM은 음주운전,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자전거는 보행자 보호 위반, 자전거 전용 도로 운행·차도 우측 통행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관광지·번화가·대학가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두 바퀴 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