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석지연 기자 2023. 6.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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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영아(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법으로 여야가 영·유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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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유령 영아(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법으로 여야가 영·유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이다.

개정안에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이를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모에게 7일 내 출생신고 통지를 해야 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 허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심평원 간 실시간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은 법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비판에 따라 출생통보에 대한 의무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했고,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두지 않기로 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후속 입법과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생통보제' 시행을 1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만큼, 30일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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