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 '대관 심사' 논란

최다인 기자 2023. 6.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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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의전당(이하 예당)의 '대관(貸館) 심사'와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난 2019년 이후 심의 절차 방법이 블라인드로 바뀌고, 지난해 말 폐지되는 등 대관 심사 절차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예당은 2019년부터 대관 승인 심사에서 신청 단체(기획사 등) 이름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로 바꿨다.

이같은 예당의 대관 심사는 타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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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블라인드 심사제 시행 불구, 특정 신청단체 쏠림 여전
지난해 말 "종교, 정치행사 등 여부 파악 못해" 블라인드 폐지
광주시 '신청건수' 제한…지역 공연계 "공정성 확보" 목소리
대전예술의전당.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예술의전당(이하 예당)의 '대관(貸館) 심사'와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혜 논란으로 시행됐던 이른바 '블라인드' 심사를 폐기하면서다.

예당 측은 '대관 예외 여부 파악 불가' 등을 이유로 폐기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승인 대상에 특정 단체들이 몰리면서 지역 공연계에선 다양한 단체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예당에 따르면 예당은 매년 2회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을 운영 중이다. 대관 승인은 '대관심의운영회'를 거쳐 진행되며, 운영회 임원은 관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에 외부 인원 14명을 더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수시 대관(긴급 대관)의 경우, 신청기간 10여 일 전에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2일간 신청을 받고 있다. 정기 대관은 신청 기간 한 달 전에 40일간 공고를 올린 뒤 이후 2일간 신청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지난 2019년 이후 심의 절차 방법이 블라인드로 바뀌고, 지난해 말 폐지되는 등 대관 심사 절차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8년 말 예당은 일부 기획사에 대관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 해 정기공모 총 54건 가운데 3개의 기획사가 31건(57.4%)을 차지하는 등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에 예당은 2019년부터 대관 승인 심사에서 신청 단체(기획사 등) 이름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당은 신청 단체가 예외 사항에 속하는 집단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심사를 폐기했다. 예당이 대관 허가의 제한을 두는 대상(조례안 제5조)엔 특정 종교의 선교나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등이 속한다.

하지만 블라인드 심사에도 쏠림 현상은 나타났으며, 일각에선 해당 방안을 폐지하는 조치만으로 공정성의 논란을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획사, 단체명을 가려도 공연 내용, 출연진 등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커졌다는 게 예술계의 설명이다. 지역 예술인 A씨는 "공연의 주요 내용과 출연진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단체의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초 공정성 확보에 실패한 블라인드를 중단해도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예당의 정기 대관 승인 현황 분석 결과 총 64건의 승인 가운데 3개의 단체 비중이 36.0%(23건)에 달했으며, 하반기 역시 총 47건의 대관 승인 대상 중 특정 3개의 단체가 42.5%(20건)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예당 관계자는 "특정 기획사가 30건의 공연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건수가 많을 수록 기회를 많이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예당의 대관 심사는 타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의 경우, '1단체 당 3건 이상 대관 신청 금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역에 별다른 공연장이 없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단체가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광주예당의 설명이다.

지역 예술계에선 대관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연 기획사 관계자는 "폭넓은 문화예술 공연이 이뤄지도록 신청 건수 제한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논란의 여지를 좁혀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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