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법’ 상임위 통과했지만…갈 길 먼 도청 터의 미래

이지은 2023. 6. 29. 19: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옛 경북도청 터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하반기로 넘어간 데다, 통과되더라도 도청 터 활용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 14만여 ㎡의 옛 경북도청 터.

대구시는 지난 4월 이곳에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고밀도 산업혁신 거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헌/전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지난 4월/현 신공항건설본부장 : "경북도청 후적지에 공공기관이 배치된다면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융합특구를 지원할 근거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오늘(2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6월 임시회 공식 일정이 내일(30일)로 마무리되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법사위에서 (상임위별 법안을) 조절해서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8월에 법사위가 열린다면 그때 상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도청 터의 정식 활용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도청 터 3분의 2를 소유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든 문체부로부터 땅을 넘겨받는다 해도, 현재 임시로 청사를 쓰는 대구시가 비켜주기 전까지는 사실상 터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성장/대구시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 "(산격청사에) 임기 동안 머물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추후에도 대구시가) 옮길 데 없으니까 옮길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도청 터 활용계획이 10년 넘게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대구시에 대한 시민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