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형량 도마 올라…대전도 대부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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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도마 위로 올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영아살해죄의 낮은 형량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아살해죄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고모 씨에게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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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살인죄 의율해야…참작할 동기 있다면 재판부가 감경"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도마 위로 올랐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을뿐더러, 그마저도 여러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아살해죄 형량을 검토해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사이트를 보면 대전에서 '영아살해'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이 확정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이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피의자는 징역 2년 이하가 선고됐다.
대전지역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인 친모와 친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돼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신생아를 변기 물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소각하려고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친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 A(친모)가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 및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였다"며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을 사람이 피고인 본인일 것이라 짐작되고,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살인죄 형량보다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현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에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6·25 전쟁 직후 극도의 곤궁 상태 등으로 양육하기 곤란했던 사회상을 반영해 제정된 규정이 7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영아살해죄의 낮은 형량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아살해죄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가정위탁이나 공개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가 마련돼있어 불가피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며 "영아살해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반 살인죄로 적용하되 참작할 동기가 있을 때 재판부가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고모 씨에게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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