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뇌출혈 방치 사망' 국토연 前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관계의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국토연) 부원장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 부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관계의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국토연) 부원장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 부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밤 11시쯤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내연관계 직원 B 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쓰러진 B 씨를 3시간이 지난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
- APEC 폐막… 尹 "더욱 혁신해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