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피해 ‘아영이’…장기 기증하고 하늘로

김옥천 2023. 6. 29. 19: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해 치명상을 입힌 이른바 '아영이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의식을 잃고 3년 아홉 달 가량 투병하던 아영이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아영이의 장기를 4명에게 기증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내동댕이치고, 다리를 거꾸로 잡아들고 옮기기까지…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이 골절된 아영이는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1,300여 일.

힘겹게 숨을 이어갔던 아영이는 지난 23일 심정지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어제(28일) 끝내 숨졌습니다.

아영이 영정 사진 앞에서, 아버지는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영이가) 그냥 눈 뜨고 한 번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영이를 보내며 가족들은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영이는 네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아영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의미있는 행동, 삶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몸에서라도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증을 결정하게 됐죠."]

아영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 병원은 문을 닫았고, 아이를 학대한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아영이법'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아영이 부모는 그동안 응원해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이동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옥천 기자 (hub@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