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극심한 소음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과태료

김소연 기자 2023. 6.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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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토바이를 개조해 극심한 교통소음을 유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를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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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내달부터 오토바이를 개조해 극심한 교통소음을 유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현재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만약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가령 결괏값이 95㏈이라면 해당 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정법에는 이륜차 제작사가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담긴 표지를 차체나 차대 등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두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작사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0만-20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를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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