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의혹' 재고발 어렵다"

고홍주 기자 2023. 6.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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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하나고등학교를 재고발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2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검찰의 하나고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미 2019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이라며 재고발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교육청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법처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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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5년 하나고 고발…검찰 무혐의 처분
2012년 범행…"공소시효 2019년 완성돼 재고발 어려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하나고등학교를 재고발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2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검찰의 하나고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미 2019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이 2012년이고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19년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듬해 3월 하나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담임 종결로 사안을 종결했다.

하지만 2015년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반드시 자치위를 소집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감 등을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법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이 특보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

야당은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이라며 재고발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교육청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법처리는 어렵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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