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재판 선처' 명목 돈 받아 기소

강청완 기자 2023. 6. 29.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 전 수석의 아들 31살 김 모 씨와 공범 31살 조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 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판사의 선처를 받아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 전 수석의 아들 31살 김 모 씨와 공범 31살 조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 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 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2월 기업체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왔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