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전현희 최종 감사보고서에 내용 빠져…진상조사 지시"(종합)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권한 넘어 직원들 강요하고 기망"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상 감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후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까지는 2∼3주가 소요되지만, 감사원은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는 지난 1일 감사위원회 이후 8일 만인 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이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일부분에 대해 표현 수정뿐 아니라 내용 삭제가 이뤄졌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사무처에 전달됐고, 사무처가 왜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련의 과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위원 6명이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과 다른 내용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다"며 "제가 명시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라고 위임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원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보고서 초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관여하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자 "당초 1일 위원회에서 (포함) 결정이 됐고 수정 내용이 9일 발표되는 사이 변경된 건데, 중간에 빠진 부분 중에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다.
이번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권한 범위를 넘어서 요구했고, 강요했고, 기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감사보고서 결재와 관련, "주심위원 열람 칸이 공란인데도 유 사무총장이 최종 '결재 완료' 처리했다"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컴퓨터상에 '열람'을 클릭하는 것이 법상 필수 절차가 아니며, 종이로 보는 것도 열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저건(열람) 기계적으로 누르면 되는 건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누르셨다"며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감사원 창립) 74년 만에 처음"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별도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수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감사위원이 전산상으로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보고서를 종결한 것에 대해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전산부 책임자였던 최달영 제1사무차장도 해명에 나섰다.
최 사무차장은 "감사위원들 사이 논의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두 군데를 통으로 들어내 버렸다"며 "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최 사무차장은 "제가 '버튼을 눌러야만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건 우리 규정에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고 제 판단하에 (감사원장 등에게) 건의했고 다 수용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9일에 꼭 보고서를 공개하려 한 이유로는 "제가 그다음 날(10일) G20 감사원장 회의로 출국 예정이었고, 다른 위원 중 한 사람도 해외 출장 계획이 잡혀 있어 9일에는 시행을 하자는 것을 지키려고 했다"며 "그날 시행이 되는 걸로 기자들도 알고 2시부터 대기하고 있었고 전 전 위원장은 1인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 도중 유 사무총장이 최 원장에게 메모를 전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오전 질의에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뿐 아니라 녹취록도 제출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이 나오자 유 사무총장은 '(녹취록과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 업무기밀 등을 보호하기 곤란함'이라고 두 차례 적어 최 원장에게 전달했다.
유 사무총장은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어 "시행 과정에서 원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점, 국민과 법사위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권 재심의와 감사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본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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