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중재한 단협…경찰은 ‘공갈’ 판단

정지윤 기자 2023. 6.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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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받은 건설노조 간부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레미콘 제조 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A(40대)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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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레미콘社서 복지기금 받은 건설노조 간부 등 7명 검찰 송치

- 경찰 “수 명이 교섭 중 말로 협박”
- 노조 “정당한 쟁의 행위” 반발

경찰이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을 받은 건설노조 간부에게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노동계는 부산시 중재에 따라 노사 협상으로 정한 복지기금을 받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반발한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남부경찰서는 레미콘 제조 업체를 상대로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A(40대) 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48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협박해 복지기금을 4억77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복지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말로 협박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레미콘 제조업체 측에 말로 겁을 준 걸로 판단하고, 업체는 운송 차질을 우려해 복지기금을 지급한 걸로 보인다”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받은 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 요건을 충족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레미콘 업체가 복지기금 4억7700만 원을 지급한 건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2020년 5월, 2022년 5월 사용자단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사용자가 2년 동안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해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단협에서는 사업장 규모 별로 ▷20인 미만 20만 원 ▷20인~30인 미만 30만 원 ▷30인 이상은 50만 원 지급을 정했고, 2022년 단협에서는 각각 10만 원씩 인상하기로 정했다.

노사 중재에 나선 부산시도 2020년 5월 보도자료에 “이번 협상을 통해 레미콘 운송비는 회당 평균 4만2000원에서 5만 원으로 8000원 인상되며 기타 복지기금 등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부산시가 중재하고 노사협상으로 정한 복지기금을 경찰이 공갈로 판단했다고 반박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복지기금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고 이를 부정하면 노사 합의가 무너진다. 노조가 사측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고 강변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B 공인노무사는 “노조법 4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설사 공갈에 해당하더라도 노조법은 교섭단계에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정당한 법률상 행위로 보고, 형법 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 처벌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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