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도 피의자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경 요소 등으로 영아살해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국제신문 지난 26일 자 1·3면 보도)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등으로 영아살해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국제신문 지난 26일 자 1·3면 보도)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한 후 살해해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 조사 중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하지만 A 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혐의 변경을 검토해 온 경찰은 A 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 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A 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남편 B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