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셋째 엄마 손길 필요해 자수 못 했다"
【 앵커멘트 】 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남편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죽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영아살해죄로 지난 23일 구속한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 혐의는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이유로는 친모가 분만 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속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와 함께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남편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살인 공모나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 친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친모는 언론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살해한 아기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셋째 아이로 인해 자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남은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죄 없는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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