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근 오피스텔 무자본 매입… 동탄 전세 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기소
대기업 주변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 부부와 43채를 보유한 B씨 부부,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38명으로부터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도 같은 수법으로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해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부부는 A씨와 B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총 138명으로부터 17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에 의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했다.
C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숨긴 채 임대인이 재력가라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았다. 이런 식으로 A씨 부부가 챙긴 증액분은 약 30억원, B씨 부부는 약 13억원에 달했다. 별도의 고정 수익이 없는 이들은 증액분 대부분을 오피스텔 관련 세금과 채무 변제, 생활비 및 외제차와 보석 등 사치품 구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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