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법' 9부능선 넘었다…3년만에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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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주가조작 등으로)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설령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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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하면 본격 시행
(서울=뉴스1) 강은성 문창석 기자 =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 사범들에게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리적 부분을 지적하면서 통과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봤으나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이 계류된지 3년여만에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기 되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공식 발효된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가 확대된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마저도 형사처벌에 대해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증거가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주가조작 등으로)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설령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 '몇년만 버티자'는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2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하던 관행도, 부당이득 산정공식을 법률에 명시해 개선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명시한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법 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증권범죄와 같은 경제 사범은 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탕주의'가 생겨나는 것"이라면서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개정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을 명확히 규정해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증권범죄에 대한 억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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