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 규정 없어"
【 앵커멘트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담당검사는 "알려줄 수 없다"며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이것이 계급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정보를 알아내려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질책했지만,
"면담 강요 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법이라 군검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익수 /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자기의 하급 군검사한테 위력을 행사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성추행한 중사의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과 공보담당 장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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