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기한 지킬까…노사 입장차 제자리

배지현 2023. 6. 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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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해촉 등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오늘 내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번 회의에서 퇴장했던 근로자 위원이 다시 논의 석상에 앉았습니다.

해촉된 근로자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정부가 거절하면서 여전히 근로자위원 1명은 공석인 상황.

근로자위원 측은 노사 동수 원칙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박희은/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 "부당한 고용노동부 개입을 규탄하며 퇴장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고 노사 동수의 원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위원 한 명을 빼고 26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7%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와 같은 9,6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섭/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 "물가 폭등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겨우 라면 값 과자 값 밀가루 값 인하한다고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내수 활성화의 시작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며..."]

[이명로/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직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현재 노사 최초 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은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만약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 공익위원이 최종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하고, 8월 5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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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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