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회의 복귀…법정시한 준수 난망

김장현 2023. 6. 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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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회의 참여가 불투명했던 노동계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오늘(29일)까지인 법정 심의시한을 지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앞입니다.

오후 3시부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9차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위원들은 잠시 휴식을 거친 뒤 회의 시작 5시간째인 지금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지난 27일 8차 전원회의에선 근로자위원 8명이 향후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시작과 함께 전원 퇴장하며 회의가 파행돼, 당초 오늘 회의도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는데요.

법정시한일 회의 시작을 앞두고 노동계가 막판 참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며 근로자위원들의 참여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정시한일인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도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위원 26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농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했고, 노동계가 후임자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위촉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망루농성'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위촉을 거부하면서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사가 보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크고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지속되고 있죠?

[기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시한은 오늘(29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보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차이가 크고,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오늘까지인 심의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위의 관전 포인트는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느냐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해 서로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기한을 넘기게 되고, 다시 남은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뿐이라 법정시한일인 오늘(29일)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 #노동계 #법정시한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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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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