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 美 이어 EU도 “심사 연장”

박세준 2023. 6. 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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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절차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U 집행위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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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 시정조치 검토”
심사기한 최대 2개월까지 늦춰져
빅딜 2년째 사활… 연내 마무리 차질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절차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양사 합병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승인 여부 결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한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합병 심사 기한을 근무일 기준 2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개월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EU 집행위는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U 집행위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했으며, EU 집행위는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가 심층심사 격인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간 M&A를 위해선 독과점 구조 등 경쟁제한적 결합을 막기 위해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 업무 특성상 세계를 무대로 영업을 하는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비롯해 11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지만, 미국과 EU, 일본에서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매각 공고 이후 4년째 표류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른 환경 변화와 합병 절차 간 이견으로 이듬해 매각이 무산됐다.
2020년 11월 구원투수로 등장한 대한항공은 사활을 걸고 합병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고비를 맞았다. 결국 대한항공은 중국, 호주, 영국 등에서 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공항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법률 컨설팅 등에 상당한 비용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이 미뤄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인력 충원을 비롯한 신규 투자나 재무구조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납부한 이자비용만 1700억원가량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화물 부문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2013%로 전분기(1780%)보다 훨씬 나빠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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