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이라도 경영 지배력 행사 땐 총수 지정

채명준 2023. 6.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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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공식 직함이 '부회장'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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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총수 판단 지침 마련
최다 출자·최고직위자·승계 등
5가지 구체적 기준 종합적 고려
동일인 판단 이의제기 절차 도입

기업집단 내 공식 직함이 ‘부회장’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 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공정위 제정안은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기업집단의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요건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쿠팡의 경우에는 자연인(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권을 이용한 과도한 사교육계 압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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