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한 달이지만… 전세금 떼이는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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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한 달 가량 흐른 가운데 집주인의 잠적과 파산 등으로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2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A 오피스텔 세입자들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이날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집주인 B씨의 파산 선고를 알리는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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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비롯 집주인 잠적 파산 등 피해 계속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한 달 가량 흐른 가운데 집주인의 잠적과 파산 등으로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2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A 오피스텔 세입자들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이날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집주인 B씨의 파산 선고를 알리는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B씨는 이 오피스텔의 12호실 전체를 소유했고 임대를 놓은 상태다.
이 건물 세입자 C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B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24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난다. 근저당권 1,2순위 모두 이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이는 C씨의 집만 확인한 내용으로, 다른 호실에 묶인 담보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C씨는 지난 2021년 1월 이곳에 전세금 5000만 원을 주고 입주했고, 올해 1월 2년 연장 재계약을 맺었다.
C씨는 “처음 계약 당시만 해도 근저당이 1억 원 수준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2년 여 동안 이렇게 불어났을 줄 몰랐다”며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데 부동산을 통해 듣기로는 임대인이 건설업을 하는데 금리가 높아져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근저당액이 많아 세입자까지 돌려받을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임대인 파산에 따른 피해도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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