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킥보드를 저렇게? 깜짝 놀란 차들 일제히 '빠앙'…"총체적 난국"

박효주 기자 2023. 6.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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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타게 돼 있는 킥보드를 둘이 탄 것도 모자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역주행까지 한 민폐 킥보드 이용자가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타고 차 사이로 막가 총체적 난국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킥보드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역주행하며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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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2명이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1명만 타게 돼 있는 킥보드를 둘이 탄 것도 모자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역주행까지 한 민폐 킥보드 이용자가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타고 차 사이로 막가 총체적 난국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아찔한 상황을 담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대기하다가 청신호로 바뀌어 막 다시 출발하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킥보드가 등장한다. 이 킥보드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역주행하며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직진하려던 차들은 모두 놀라 일제히 경적을 울렸다.

킥보드에는 여학생 두 명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뒤에 탄 여학생은 한 손으로 스마트폰까지 보고 있었다.

A씨는 "제발 킥보드 이렇게 타지 않으면 좋겠다"며 "킥보드 타는 분들 제발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안전 장비도 없고 두 명이 타고, 역주행까지 완벽하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다. 저거 사고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 묻는다", "다치면 본인만 손해인 것을 왜 모를까", "사고 나야 정신 차리려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신호 위반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2명이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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